공공 임대주택 종류 및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들은 누가 운영하나?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더더욱 주거비는 가장 벅찬 부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주거비가 비싼 수도권이나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도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임대주택은 누가 운영하는 걸까요?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공급의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라는 두 양대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부동산이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만큼 공공성을 띠는 사업들도 운영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토지주택 공사들을 운영해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열어주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 SH 서울주택도시공사, 3)GH 경기주택도시공사 크게 이 3 개의 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토지취득, 개발, 공급,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1988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세워진 것이 시초로 2004년 SH공사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의 도시계획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거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강남구 개포동에 있습니다.
  • GH 경기주택도 시공사 – 1997년 지역균형개발과 경기도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현재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유치, 아파트를 분양 및 임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류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수준, 자산규모, 연령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택지를 개발해 대규모로 새롭게 짓는 건설형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빌려서 임대하는 임차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주택 공사별로 운영하는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LH, SH, GH별로 분류해보았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 내용 임대료 입주대상 거주기간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시세대비 60~80%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대학생 및 청년(6년),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 복지가 필요한 청년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100~200만원 임대료시세대비 40~50%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이내인 미취업자) 2년~최장 6년(2년단위로 재계약)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교 주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매입해 기숙사로써 운영하는 제도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만19세~39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2년~최장 6년(2년단위로 재계약)
청년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해당
무주택요건 및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준생 혹은 청년층 2년~최장6년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아파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재공급 시세대비 30~40%
(매입형1유형)시세대비 70~80%(매입형2유형)
무주택 및 자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1형: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가능, 최장 20년)
2형: 최장 6년(2년단위 재계약, 유자녀 4년추가 가능)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89년에 처음 시도된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 시세대비 30%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탈북민,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등 50년
매입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시세대비 30% 수준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20년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능하도록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 최장 20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시세대비 60~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30
50년 임대주택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시세대비 60~9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수도권 아닌곳은 6개월)이 경과된 자로 12회 이상 납입한 자 50년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종류 내용 공급면적 임대기간
건설형 영구임대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및 의료 수급자를 위한임대주택 전용 25m²~49m²이하 50년
공공임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전용 84m²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서민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용 59m² 이하 30년
장기전세 중산층을 위한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전용 129m²이하 20년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 일부를 공공임대하는 형태의 주택 전용 19~45m²이하 6년~10년(젊은 층)
20년(고령자)
매입형 재개발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공임대 전용 59m²이하 50년
다가구·원룸
매입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재임대 전용 84m²이하 20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교통요지에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전용 14~42m²이하 대학생, 청년(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임차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임대(시비 지원) 리모델링 지원하는 임대주택 전용 60m²이하 (2인 이상: 85m² 이하) 최대 1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비로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형 임대 전용 85m²이하 최대 20년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

종류 내용 임대료 대상 임대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생활권에서 거주가능하도록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입주자 부담금, 전세자금 지원 금액의 연1~2%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최초 2년 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한 다음 저렴하게 재임대 시중 전세가의 30%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 소득 또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 최초 2년(자격유지 시 9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가능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기존 시가지에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형주택(60m² 이하)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장기전세로 공 시중 전세시세의 80%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미달시 70% 초과 100%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로 2년 24개월 납입(1순위) 혹은 6개월 이상 가입 및 6회 이상 납입한 자(2순위)

최초 2년(자격유지 시 2년마다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가능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SH공사, GH 공사, LH공사의 모집공고에서 먼저 공고문이 올라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지원이나 공고문이 올라오면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기입된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접수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구비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 후 당첨자 발표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해 공사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의 같은 경우 모집공고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자격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셔서 인터넷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SH공사나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게 됩니다. 안내문에 기입된 날짜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하시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먼저 동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시고 지자체에서 입주 자격 선정을 SH나 LH공사에 통보합니다. 그렇게 입주자격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을 물색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지원조건에 부합하면서도 거주하길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결정한 다음 SH 혹은 LH에 통보해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전세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주택의 절차와 신청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입주자 공고문을 반드시 정독하시길 당부드립니다.